제101조(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