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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