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조제2항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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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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