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