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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