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8.4>
[전문개정 2008.3.28]
제30조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다음 각 호의 사람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8.4>
[전문개정 2008.3.2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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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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