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일정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ㆍ객관성ㆍ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정의 명확화 등(안 제22조제1항, 안 제22조제6항 신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연고(緣故) 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안 제30조)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연고 관계를 선전해서는 아니 되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도 추가하고, 조사ㆍ감독ㆍ규제 또는 제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의 공무원 및 소속 직원을 추가함. 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등(안 제31조제3항 및 제89조의4제1항)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 및 취업심사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퇴직한 날부터 1년에서 각각 3년 및 2년으로 확대함. 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3년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변호사와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 신설(안 제34조, 제35조) 마.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안 제89조의3제5항 신설)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두도록 함. 바.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안 제92조의3 신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사.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ㆍ대리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등의 경우 처벌을 강화함(안 제112조의2). 아.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사전에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금품ㆍ향응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법무법인 등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1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1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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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2조
(사무직원)2개 변경현행
사무직원개정안
의안 220157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중 “사무직원”을 “사무직원(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단,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나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2개 변경현행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개정안
의안 220157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0조 중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2개 변경현행
수임제한개정안
의안 220157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31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1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4개 변경현행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1578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을 각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을 각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을 각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을 각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1개 변경현행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15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을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의3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3개 변경현행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개정안
의안 2201578- 이동제89조의3제5항 → 제89조의3제6항 — 제89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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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89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를 “조직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법조비리 감시ㆍ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2개 변경현행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개정안
의안 220157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의4제1항 중 “2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의6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1개 변경현행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개정안
의안 22015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9조의6제1항 중 “매년”을 “퇴직공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동안 매년”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5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1개 변경현행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개정안
의안 22015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변협징계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5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3조
(벌칙)3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0157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11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11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11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2개 변경현행
법무법인 등의 처벌개정안
의안 2201578- 이동제115조 → 제113조의2 — 제115조를 제113조의2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15조를 제113조의2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5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13조의2(종전의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4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157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전면교체제1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7조제2항제1호의2 중 “제29조”를 “제29조, 제30조”로,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을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7조제2항제1호의2 중 “제29조”를 “제29조, 제30조”로,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을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