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7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일정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ㆍ객관성ㆍ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정의 명확화 등(안 제22조제1항, 안 제22조제6항 신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연고(緣故) 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안 제30조)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연고 관계를 선전해서는 아니 되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도 추가하고, 조사ㆍ감독ㆍ규제 또는 제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의 공무원 및 소속 직원을 추가함. 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등(안 제31조제3항 및 제89조의4제1항)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 및 취업심사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퇴직한 날부터 1년에서 각각 3년 및 2년으로 확대함. 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3년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변호사와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 신설(안 제34조, 제35조) 마.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안 제89조의3제5항 신설)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두도록 함. 바.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안 제92조의3 신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사.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ㆍ대리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등의 경우 처벌을 강화함(안 제112조의2). 아.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사전에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금품ㆍ향응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법무법인 등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1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1
    소관위 상정 2024-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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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2조

(사무직원)2개 변경

현행

사무직원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20.6.9>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578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단,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나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20.6.9>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신 설〉
⑥ 변호사는 사무직원(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중 “사무직원”을 “사무직원(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단,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나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2개 변경

현행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1578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다음 각 목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 재판기관 나. 수사기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라. 국세청 마. 그 밖에 조사ㆍ감독ㆍ규제 또는 제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나. 그 밖에 조사ㆍ감독ㆍ규제 또는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0조 중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2개 변경

현행

수임제한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2016.3.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7>

개정안

의안 2201578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2016.3.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7>
제31조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나 사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퇴직한 날부터 3년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제1호의 등록재산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였던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퇴직한 날부터 2년 3. 그 밖의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퇴직한 날부터 1년
제31조제5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⑤ 제3항, 제89조의4 및 제89조의9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직퇴임변호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판연구원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2. 사법연수생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3.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무한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4.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기간 중에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31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31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4개 변경

현행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1578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을 각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을 각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을 각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을 각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1개 변경

현행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1578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5조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을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의3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3개 변경

현행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578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 이동제89조의3제5항 → 제89조의3제6항 — 제89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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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89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를 “조직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법조비리 감시ㆍ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2개 변경

현행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3.2>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578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3.2>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 3년 2. 그 밖의 공직퇴임변호사: 2년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9조의4제1항 중 “2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의6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1개 변경

현행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1578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퇴직공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동안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9조의6제1항 중 “매년”을 “퇴직공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동안 매년”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2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578
〈신 설〉
제92조의3(징계기준 마련)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1개 변경

현행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1578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변협징계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578
〈신 설〉
제11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2.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자 3.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3조

(벌칙)3개 변경

현행

벌칙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1578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3
  1. 삭제제11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제11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제11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2개 변경

현행

법무법인 등의 처벌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개정안

의안 2201578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신 설〉
제115조(양벌규정) 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제2호[제34조제2항 및 제3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제2호(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변호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변호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15조 → 제113조의2 — 제115조를 제113조의2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15조를 제113조의2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578
〈신 설〉
제113조의2(벌칙)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13조의2(종전의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4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7.3.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⑤ 삭제 <2017.12.12> ⑥ 삭제 <2017.12.12> ⑦ 삭제 <2017.12.12>

개정안

의안 2201578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7.3.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⑤ 삭제 <2017.12.12> ⑥ 삭제 <2017.12.12> ⑦ 삭제 <2017.12.12>
〈신 설〉
9.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17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2.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또는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나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전면교체제1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7조제2항제1호의2 중 “제29조”를 “제29조, 제30조”로,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을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17조제2항제1호의2 중 “제29조”를 “제29조, 제30조”로,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을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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