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3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관예우 관행은 국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ㆍ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퇴임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함. 또한,선임계 제출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은 전관 영향력 행사의 주요 통로임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규율 공백 상태에 있음. 이에 최고위 법조인에 대한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사명 강화(안 제1조)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공직 퇴임 변호사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함. 나. 특정 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 신설(안 제30조의2)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다. 수임 제한 기간 및 범위 강화(안 제31조제3항, 제5항)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제3항),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수임을 금지함(제5항). 라. 위반 변호사 고용 및 공동 수임 금지(안 제31조제6항) 영구 수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법무법인 단위의 규제 회피를 차단함. 마. 비공식 접촉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금지(안 제31조의2) 공직 퇴임 변호사가 재직 중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사건 관련 청탁·알선을 하거나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몰래 변론'을 차단함. 바. 벌칙 신설 (안 제113조) 위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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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1개 변경

현행

변호사의 사명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7339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조제2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39
〈신 설〉
제30조의2(특정 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1. 대법원장, 대법관 2.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3. 검찰총장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5개 변경

현행

수임제한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2016.3.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7>

개정안

의안 2217339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2016.3.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7>
〈신 설〉
⑤ 공직퇴임변호사는 재직 중에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신 설〉
⑥ 변호사는 제5항을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그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제31조제5항 → 제31조제7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1년부터”를 “2년부터”로, “1년 동안”을 “2년 동안”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1년부터”를 “2년부터”로, “1년 동안”을 “2년 동안”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1개 변경

현행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3.2>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7339
제31조의2(비공식 접촉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금지) ① 변호사는 공직 퇴임 전 소속 기관의 재직 중인 공직자에게 사건의 수임이나 처리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거나 사건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판사실ㆍ검사실 방문, 전화 변론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3조

(벌칙)4개 변경

현행

벌칙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7339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신 설〉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자
〈신 설〉
9.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신 설〉
10. 제31조제6항을 위반한 자
〈신 설〉
11. 제31조의2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113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13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113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113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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