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관예우 관행은 국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ㆍ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퇴임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함. 또한,선임계 제출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은 전관 영향력 행사의 주요 통로임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규율 공백 상태에 있음. 이에 최고위 법조인에 대한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사명 강화(안 제1조)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공직 퇴임 변호사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함. 나. 특정 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 신설(안 제30조의2)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다. 수임 제한 기간 및 범위 강화(안 제31조제3항, 제5항)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제3항),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수임을 금지함(제5항). 라. 위반 변호사 고용 및 공동 수임 금지(안 제31조제6항) 영구 수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법무법인 단위의 규제 회피를 차단함. 마. 비공식 접촉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금지(안 제31조의2) 공직 퇴임 변호사가 재직 중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사건 관련 청탁·알선을 하거나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몰래 변론'을 차단함. 바. 벌칙 신설 (안 제113조) 위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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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1개 변경현행
변호사의 사명개정안
의안 22173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조제2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5개 변경현행
수임제한개정안
의안 2217339- 이동제31조제5항 → 제31조제7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1년부터”를 “2년부터”로, “1년 동안”을 “2년 동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1년부터”를 “2년부터”로, “1년 동안”을 “2년 동안”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1개 변경현행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개정안
의안 22173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3조
(벌칙)4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7339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113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13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13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13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