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전관예우 관행은 국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ㆍ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퇴임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함. 또한,선임계 제출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은 전관 영향력 행사의 주요 통로임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규율 공백 상태에 있음. 이에 최고위 법조인에 대한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사명 강화(안 제1조)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공직 퇴임 변호사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함. 나. 특정 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 신설(안 제30조의2)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다. 수임 제한 기간 및 범위 강화(안 제31조제3항, 제5항)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제3항),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수임을 금지함(제5항). 라. 위반 변호사 고용 및 공동 수임 금지(안 제31조제6항) 영구 수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법무법인 단위의 규제 회피를 차단함. 마. 비공식 접촉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금지(안 제31조의2) 공직 퇴임 변호사가 재직 중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사건 관련 청탁·알선을 하거나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몰래 변론'을 차단함. 바. 벌칙 신설 (안 제113조) 위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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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1-01-0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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