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5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2-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3
    소관위 상정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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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6조

(휴업)1개 변경

현행

휴업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52
제16조(휴업) 변호사는 30일 이상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 중 “일시 휴업”을 “30일 이상 휴업”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