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법무부법령ID 003621 · 조문 64개
- 제1조목적
- 제2조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 제3조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 제4조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 제5조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 제5조의2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 제6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 제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 제7조의3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 제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 제11조법무법인의 등기
- 제12조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 제13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 제13조의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 제13조의4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 제13조의5준용규정
- 제13조의6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 제13조의7준용규정
- 제14조삭제
- 제15조삭제
- 제16조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 제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 제18조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 제18조의2사실조회
- 제18조의3자료제출 요구
- 제18조의4출석요구
- 제18조의5현장조사
- 제18조의6사실조회 등의 범위
-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 제20조후임 위원의 지명 등
- 제20조의2윤리협의회의 위원장
-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 제20조의4윤리협의회의 회의
- 제20조의5윤리협의회의 의사
- 제20조의6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 제20조의7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 제20조의8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 제20조의10윤리협의회의 규칙
-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 제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 제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 제20조의15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 제21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 제22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 제23조수당
- 제23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 제23조의3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 제23조의4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 제24조이의신청의 방식
-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 제24조의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 제24조의4예비위원의 직무수행
- 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 제25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 제26조업무정지의 효력발생
- 제27조통보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28건
전체 28건 보기시행 2025-01-31대통령령 제35228호 (공포 2025-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제11조(법무법인의 등기) ① 법무법인의 등기는 그주사무소의 주사무소소재지를 및관할하는 분사무소의지방법원, 소재지를지원(支院) 관할하는또는 등기소에서 한다.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등기소에는 법무법인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무법인 설립인가증 ④ 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⑤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변호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19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12-20대통령령 제33081호 (공포 2022-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1대통령령 제31349호 (공포 2020-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7-15대통령령 제30833호 (공포 2020-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9-15대통령령 제28290호 (공포 2017-09-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7-26대통령령 제28211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7-01대통령령 제27261호 (공포 2016-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11-19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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