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9.3]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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