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전문개정 2008.9.3]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전문개정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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