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제10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