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