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①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내용 보고는 그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