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25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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