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 이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문에 직접적인 명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직장 근로자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제37조제1항의 벌칙조항에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3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5-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5-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