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정안 26건 — 벌칙 | LAWtrack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 범위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 제6조 정책의 수립 등
  • 제6조의2 기본계획 수립
  • 제6조의3 실태조사 실시
  • 제7조 모집과 채용
  • 제8조 임금
  •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 제10조 교육ㆍ배치 및 승진
  • 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제13조의2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제15조 직업 지도
  • 제16조 직업능력 개발
  • 제17조 여성 고용 촉진
  • 제17조의2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 제17조의4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 제17조의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제17조의6 시행계획 등의 게시
  • 제17조의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 제17조의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제17조의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 제18조의4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 제19조 육아휴직
  •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 제21조의2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제22조의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22조의5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 제23조 상담지원
  •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 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제27조 조사ㆍ심문 등
  • 제28조 조정ㆍ중재
  • 제29조 시정명령 등
  • 제29조의2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제29조의3 시정명령 등의 확정
  • 제29조의4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29조의5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제29조의6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제29조의7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30조 입증책임
  •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 제31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 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 제35조 경비보조
  •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 제37조 벌칙
  • 제38조 양벌규정
  • 제39조 과태료
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7조
🔔 이 조문 알림 받기
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26건 ↓진행 중 정부입법 0건시행 예정 1건 ↓🔔 알림 받기 ↓

제37조제2항제1호동일 가치의 노동에 → 동일가치노동에

제37조(벌칙)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7.11.28, 2019.8.27, 2020.9.8, 2021.5.18, 2026.3.17>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3.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6.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9. 제29조의7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5.18, 2026.2.19>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법률 제21476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건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1-27 시행법률 제21700호 (공포 2026-05-26)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연혁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3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11-27법률 제21700호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43)이유·부칙 →
  • 시행 2026-09-18법률 제21476호일부개정개정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90)이유·부칙 →
  • 시행 2026-08-20법률 제21373호일부개정개정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30)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6건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

제37조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1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7.30).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2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317발의 시점 기준의견 1,823건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30

    • 문구 변경동일 가치의 노동에 → 동일가치노동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6발의 시점 기준의견 1,738건

    박성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26

    • 문구 변경제19조제1항ㆍ제4항 → 제19조제4항
    • 문구 변경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 → 육아휴직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6발의 시점 기준의견 1,750건

    박성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5

    • 문구 변경5년 → 7년
    • 문구 변경3천만원 → 5천만원
    • 이동제37조제2항
    • 외 7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8발의 시점 기준의견 1,835건

    박홍배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6-18

    • 문구 변경제14조제6항 → 제14조제7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3발의 시점 기준의견 1,753건

    이종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6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2발의 시점 기준의견 2,754건

    최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0

    • 문구 변경제22조의2제6항 → 제22조의2제9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0발의 시점 기준의견 10,446건

    손솔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9

    • 신설 1의2.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구직자에게 모집ㆍ채용 절차상의 불리한 처…
    • 신설 1의3. 제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임금정보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56발의 시점 기준의견 6,200건

    김위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09

    • 문구 변경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 →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등 및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2발의 시점 기준의견 8,241건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문구 변경육아휴직을 → 아이돌봄기간 사용을
    • 문구 변경육아휴직 기간동안 → 아이돌봄기간 사용 중에
    • 문구 변경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 근로자의 아이돌봄기간 사용 신청을 받고 아이돌봄기간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아이돌봄기간 사용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4발의 시점 기준의견 7,055건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6

    • 이동제37조제2항제2호의2
    • 신설 2의2.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초기 단계(접수·위원회 심사) 의안 16건 더 보기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8발의 시점 기준의견 11,471건

    허성무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3-12

    • 신설 8의2.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등 임종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4
발의 시점 기준
의견 25,806건

박홍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21

  • 문구 변경체중 등의 → 체중ㆍ임신여부 등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6발의 시점 기준의견 5건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문구 변경출산휴가 → 필수육아
    • 문구 변경육아휴직을 → 집중육아를
    • 문구 변경육아휴직 → 집중육아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0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민홍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4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불리한 처우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불리한 처우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불리한 처우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20발의 시점 기준의견 12건

    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1

    • 문구 변경동일 가치의 노동 → 동일가치노동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63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박주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1

    • 신설 8의2.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경조사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5발의 시점 기준의견 13건

    용혜인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11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불리한 처우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불리한 처우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불리한 처우
    • 외 7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93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8

    • 문구 변경3천만원 → 5천만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6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3

    • 신설 2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자녀 출생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6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정춘생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7

    • 문구 변경제22조의2제6항 → 제22조의2제9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90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소병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8

    • 문구 변경제14조제6항을 → 제14조제7항을
    • 문구 변경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 근로자, 피해근로자등 및 조력자에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7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김미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8

    • 문구 변경제22조의2제6항을 → 제22조의2제9항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11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1

    • 문구 변경제19조제3항 → 제19조제3항(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문구 변경제4항 → 제4항(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2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윤호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8

    • 문구 변경제19조제1항ㆍ제4항 → 제19조제1항
    • 문구 변경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 아니한
    • 신설 4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4발의 시점 기준의견 6건

    소병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19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 불이익 조치를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 불이익 조치를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 불이익 조치를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78발의 시점 기준의견 13건

    남인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05

    • 문구 변경제4항 → 제4항ㆍ제6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