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조의2 제목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 경력보유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본조신설 2007.12.21][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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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이연희의원 등 20인 · 발의 2024-10-2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18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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