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2조의3제5항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불리한 처우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5로 이동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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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정춘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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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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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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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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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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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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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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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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