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5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18조제1항난임치료휴가 희망출산휴가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5.26, 2024.10.2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2.2.1, 2019.8.27]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21373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법률21476 (공포 2026-03-17)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5.26, 2024.10.22>2024.10.22, 2026.3.17>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항 본문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2024.10.22, 2026.3.17>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2.1>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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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자구수정난임치료휴가 희망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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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허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04

    • 자구수정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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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필수전후육아
    • 자구수정출산휴가 필수육아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필수전후육아
    •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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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0

    • 자구수정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의7에 따른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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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 자구수정「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
    • 자구수정「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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