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희망출산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출산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1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11902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11902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6건 중 4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의 제목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최초 2일은”을 “사용한 휴가 기간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최초 2일은”을 “사용한 휴가 기간은”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희망출산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11902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19조의 제목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호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호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호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호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 사용”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을 “아이돌봄기간 사용 중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 사용”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을 “아이돌봄기간 사용 중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육아휴직을”을 “아이돌봄기간 사용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및 제5항 중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및 제5항 중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1190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2항 중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육아휴직 기간”을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개정안
의안 221190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개정안
의안 221190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의6 중 “육아휴직 중인”을 “아이돌봄기간을 사용 중인”으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6 중 “육아휴직 중인”을 “아이돌봄기간을 사용 중인”으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119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90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3호 중 “육아휴직을”을 “아이돌봄기간 사용을”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을 “아이돌봄기간 사용 중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3호 중 “육아휴직을”을 “아이돌봄기간 사용을”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을 “아이돌봄기간 사용 중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을 “근로자의 아이돌봄기간 사용 신청을 받고 아이돌봄기간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아이돌봄기간 사용을”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90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3호의2 중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비과세소득개정안
의안 22119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조제3호마목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1902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육아휴직한 경우”를 “아이돌봄기간을 사용한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을 “아이돌봄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육아휴직한 경우”를 “아이돌봄기간을 사용한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을 “아이돌봄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통합고용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1902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육아휴직한 경우”를 “아이돌봄기간을 사용한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을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육아휴직한 경우”를 “아이돌봄기간을 사용한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을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19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의24제2호 중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