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19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1년 1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3년)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2.19>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6.2.19>

⑨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6.2.19>

[전문개정 2007.12.21]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21373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법률21476 (공포 2026-03-17)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2021.5.18, 2026.3.1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2.19>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6.2.19> ⑨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6.2.19>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2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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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6

    • 전면교체제19조제1항 단서
    • 자구수정1년 1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3년)
    • 자구수정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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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백선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13

    • 자구수정자녀를 자녀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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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2-02

    • 자구수정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자구수정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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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5

    • 전면교체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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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자구수정육아휴직 아이돌봄기간
    • 자구수정육아휴직 아이돌봄기간
    • 자구수정육아휴직 아이돌봄기간
    • 8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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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희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6-20

    • 자구수정해고나 그 밖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 자구수정근속기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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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4

    • 자구수정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 신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
    • 삭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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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광희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07

    • 이동제19조제6항
    • 신설 ⑥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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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1

    • 자구수정8세 12세
    • 자구수정2학년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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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자구수정육아휴직 집중육아
    • 자구수정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집중육아(이하 “집중육아”라 한다)를
    • 자구수정육아휴직 집중육아
    • 8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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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접수·위원회 심사) 의안 9건 더 보기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백승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2

    • 전면교체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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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홍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4

    • 자구수정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 이동제19조제6항
    • 신설 ⑥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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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0

    • 자구수정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입양한 자녀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아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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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용혜인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11

    • 신설 근로자의 신청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 자구수정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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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대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4

    • 자구수정1년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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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7-18

    • 자구수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 이동제19조제6항
    • 신설 ⑥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휴직기간을 정하여 사업…
    •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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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호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8

    • 자구수정직무 직무이면서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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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병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19

    • 자구수정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삭제〈삭제〉
    • 자구수정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이익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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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인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05

    • 이동제19조제6항
    • 신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 신설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의 개시일은 같은 항 각 호의 휴가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다만, 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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