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2-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2)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03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1650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20일”을 “3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3회에 한정하여”를 “횟수에 상관없이”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1650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1650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12세 이하”를 “13세 미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개정안
의안 22165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