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를 가진 자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5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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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580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58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녀”를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개정안
의안 22058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를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노령”을 “노령,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말한다)”로, “허용하여야 한다”를 “허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을 “10일[「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와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8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8호 중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