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 외에도 출산ㆍ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휴가ㆍ휴직 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이나 직장문화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나,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 등 그 여건에 따라 실질적인 휴가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ㆍ휴직이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ㆍ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및 제1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7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9596- 이동제18조의3제2항 → 제18조의3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8조의3제3항 → 제18조의3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8조의3제4항 → 제18조의3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를 “주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959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이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959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 전단”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