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6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18조의3 제목난임치료휴가 희망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본조신설 2017.11.28]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21373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1-27 시행법률21700 (공포 2026-05-26)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직전 시행 예정 본과 비교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4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2024.10.22, 2026.5.26>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2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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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자구수정난임치료휴가 희망출산휴가
    • 자구수정난임치료휴가 희망출산휴가
    • 자구수정최초 2일은 사용한 휴가 기간은
    • 8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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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4

    • 자구수정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주어야 한다
    • 이동제18조의3제2항
    • 이동제18조의3제3항
    •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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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3-11

    • 자구수정인공수정 난임검사, 인공수정
    • 자구수정연간 6일 연간 6일(난임검사의 경우에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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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홍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4

    • 자구수정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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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용혜인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11

    • 자구수정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 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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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병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19

    • 자구수정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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