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전후 비교 — 직전 시행 예정 본과 비교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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