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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개정안 28건 — 과태료 | LAWtrack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 범위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 제6조 정책의 수립 등
  • 제6조의2 기본계획 수립
  • 제6조의3 실태조사 실시
  • 제7조 모집과 채용
  • 제8조 임금
  •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 제10조 교육ㆍ배치 및 승진
  • 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제13조의2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제15조 직업 지도
  • 제16조 직업능력 개발
  • 제17조 여성 고용 촉진
  • 제17조의2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 제17조의4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 제17조의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제17조의6 시행계획 등의 게시
  • 제17조의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 제17조의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제17조의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 제18조의4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 제19조 육아휴직
  •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 제21조의2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제22조의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22조의5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 제23조 상담지원
  •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 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제27조 조사ㆍ심문 등
  • 제28조 조정ㆍ중재
  • 제29조 시정명령 등
  • 제29조의2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제29조의3 시정명령 등의 확정
  • 제29조의4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29조의5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제29조의6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제29조의7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30조 입증책임
  •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 제31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 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 제35조 경비보조
  •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 제37조 벌칙
  • 제38조 양벌규정
  • 제39조 과태료
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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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3항제1호의4제14조제2항 전단을 → 제14조제2항을

제39조(과태료)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5.18>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7.11.28, 2019.8.27, 2020.5.26, 2020.9.8, 2021.5.18, 2024.10.22, 2026.3.17>

1. 삭제<2017.11.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1.5.18>

1. 삭제<2017.11.28>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5.18>

⑥ 삭제 <2016.1.28>

⑦ 삭제 <2016.1.28>

[전문개정 2007.12.21]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법률 제21476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건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1-27 시행법률 제21700호 (공포 2026-05-26)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연혁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2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11-27법률 제21700호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43)이유·부칙 →
  • 시행 2026-09-18법률 제21476호일부개정개정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90)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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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1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7.30).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3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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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317발의 시점 기준의견 1,823건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30

    • 신설 5의2.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8발의 시점 기준의견 1,835건

    박홍배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6-18

    • 문구 변경제14조제2항 전단을 → 제14조제2항을
    • 문구 변경아니한 → 아니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지 아니한
    • 문구 변경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등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7발의 시점 기준의견 1,856건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08

    • 신설 8의2. 제22조의3제1항(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2발의 시점 기준의견 2,754건

    최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0

    • 신설 8의2.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0발의 시점 기준의견 10,446건

    손솔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9

    • 분석 실패제39조
    • 신설 1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신설 1의3.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9발의 시점 기준의견 5,372건

    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2

    • 이동제39조제4항제6호
    • 이동제39조제4항제7호
    • 이동제39조제4항제8호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5발의 시점 기준의견 7,739건

    신장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7

    • 신설 7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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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2발의 시점 기준의견 8,241건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문구 변경난임치료휴가 → 희망출산휴가
    • 문구 변경육아휴직 → 아이돌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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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4발의 시점 기준의견 7,055건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6

    • 신설 1의3.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1발의 시점 기준의견 10,626건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7

    • 신설 5의2.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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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접수·위원회 심사) 의안 18건 더 보기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8발의 시점 기준의견 11,471건

    허성무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3-12

    • 신설 8의2.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등 임종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등 임종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6
발의 시점 기준
의견 11,078건

허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04

  • 신설 3의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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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8발의 시점 기준의견 11,196건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1

    • 신설 8의2.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중 최초 30일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5발의 시점 기준의견 1,311건

    우재준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23

    • 신설 8의2.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원격근무의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42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18

    • 신설 8의2.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6발의 시점 기준의견 5건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문구 변경육아휴직 → 집중육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3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백승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2

    • 문구 변경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0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민홍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4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 불리한 처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63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박주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1

    • 신설 8의2.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경조사 휴가의 신청을 받고 경조사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2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0

    • 신설 6의2. 제1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5발의 시점 기준의견 13건

    용혜인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11

    • 문구 변경제29조의6제3항 → 제29조의7제3항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 불리한 처우
    • 삭제〈삭제〉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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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6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3

    • 신설 3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자녀의 출생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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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2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윤건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4

    • 문구 변경남녀 근로자 현황 →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또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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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6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정춘생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7

    • 문구 변경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7발의 시점 기준의견 5건

    최기상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7-18

    • 신설 5의2.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의 허용 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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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7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김미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8

    • 신설 8의2.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11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1

    • 신설 3의3. 제18조의4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을 유급으로 하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4발의 시점 기준의견 6건

    소병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19

    • 문구 변경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 불이익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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