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를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8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1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2626- 이동제22조의2제6항 → 제22조의2제9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7항 → 제22조의2제10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8항 → 제22조의2제11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9항 → 제22조의2제12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10항 → 제22조의2제13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허용하여야 한다”를 “허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90일”을 “18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일”을 “30일”로, “20일”을 “40일”로, “25일”을 “45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일”을 “30일”로, “20일”을 “40일”로, “25일”을 “45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일”을 “30일”로, “20일”을 “40일”로, “25일”을 “45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직”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6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6호 중 “제22조의2제6항”을 “제22조의2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2626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8호 중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