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차원에서는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음.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휴가ㆍ휴직 사용의 절차로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ㆍ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기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한편,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 또한, 현행법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리한 처우’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근로자를 기존보다 권한ㆍ책임ㆍ봉급 등이 낮은 직위에 보하더라도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주도록 명시하고,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ㆍ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18조의2제1항 전단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5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의2제2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경우에”를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경우에”를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2항 중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5560- 이동제19조제6항 → 제19조제7항 —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제3항 본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5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6항 중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의3제5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명예고용평등감독관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3항 중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를 “제14조제6항”으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를 “제14조제6항”으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5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2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