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일ㆍ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하 “육아ㆍ돌봄지원제도”라 한다)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체 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19.7%, 20.4%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리한 처우’는 전보ㆍ승진 등의 인사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업주의 재량 범위인 영역과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이익 처우 간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안 제19조제1항). 라.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마.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신설). 바.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37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2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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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38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개정안
의안 22038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개정안
의안 22038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의2제2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389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의 휴가”를 “10일의 유급 휴가”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후단”을 “제1항 전단”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38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2항 중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389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9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3항 본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38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5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38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6항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38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의3제5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명예고용평등감독관개정안
의안 22038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3항 중 “불리한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개정안
의안 220389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6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2개 변경현행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개정안
의안 2203895- 이동제29조의6 → 제29조의7 —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을 각각 제29조의7 및 제29조의8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9조의6 및 제29조의7을 각각 제29조의7 및 제29조의8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2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1개 변경현행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개정안
의안 2203895- 이동제29조의7 → 제29조의8 —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을 각각 제29조의7 및 제29조의8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9조의6 및 제29조의7을 각각 제29조의7 및 제29조의8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입증책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입증책임개정안
의안 2203895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 중 “제29조의7”을 “제29조의8”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3895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 중 “제29조의7”을 “제29조의8”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 중 “제29조의7”을 “제29조의8”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 신설제37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7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3895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9조제1항 중 “제29조의6제3항”을 “제29조의7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 중 “제29조의6제3항”을 “제29조의7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