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조사ㆍ심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임금, 인사, 채용,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시정명령의 집행력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며,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 범위가 주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ㆍ심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의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3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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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사ㆍ심문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조사ㆍ심문 등개정안
의안 2216269- 이동제27조제4항 → 제27조제5항 —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27조제5항 → 제27조제6항 —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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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개정안
의안 22162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의2제1항 중 “적절한”을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적절한”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2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입증책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입증책임개정안
의안 22162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 중 “제29조의7까지를”을 “제29조의8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269- 이동제39조제4항제6호 → 제39조제4항제7호 — 제39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9조제4항제7호 → 제39조제4항제8호 — 제39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9조제4항제8호 → 제39조제4항제9호 — 제39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39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9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9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