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0130 · 조문 72개
최근 12개월 공포 3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
위원장 대안 · 의안 2218543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
위원장 대안 · 의안 2216790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위원장 대안 · 의안 2215130 →
계류 7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75접수 1 · 위원회 심사 74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41 → 종결 67(대안 흡수 62 · 가결 4 · 그 밖 1) → 계류 74 — 위 75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매핑 완료 74건은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분석 대기 1건은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미확인 5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 분석 대기 1건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