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제17조의8에서 이동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