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육아ㆍ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육아ㆍ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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