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조의5제1항 단서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종전 제17조의5는 제17조의6으로 이동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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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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