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4-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3회 연속 기준 미달 시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고용 기준이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로 한정되어 있어, 남녀 간 임금 격차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주가 시행계획 수립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시행계획에 노동시장 내 주요한 성별격차인 남녀 임원?관리자 비율, 고용형태별 고용비율, 육아휴직 비율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은 3회 연속 기준 미달이더라도 사업주가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 공표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표 제외 사유로 적절하지 않음.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현행법 적용 대상 사업주의 남녀 고용비율과 남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대상 사업주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용 대상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성별 격차 관련 자료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남녀 근로자ㆍ관리자ㆍ임원의 고용비율,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포함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표 예외 규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 및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을 통해 실질적 고용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25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9.1.15>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1.1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개정안

의안 2210096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9.1.15>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1.1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신 설〉
1.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임금 현황 2. 여성 근로자ㆍ관리자ㆍ임원의 고용비율 3.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4.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비율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고용 기준”을 “기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고용 기준”을 “기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096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2.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소멸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제17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7조의5제1항 단서 중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