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4-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3회 연속 기준 미달 시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고용 기준이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로 한정되어 있어, 남녀 간 임금 격차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주가 시행계획 수립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시행계획에 노동시장 내 주요한 성별격차인 남녀 임원?관리자 비율, 고용형태별 고용비율, 육아휴직 비율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은 3회 연속 기준 미달이더라도 사업주가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 공표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표 제외 사유로 적절하지 않음.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현행법 적용 대상 사업주의 남녀 고용비율과 남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대상 사업주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용 대상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성별 격차 관련 자료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남녀 근로자ㆍ관리자ㆍ임원의 고용비율,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포함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표 예외 규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 및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을 통해 실질적 고용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5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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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개정안
의안 2210096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고용 기준”을 “기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고용 기준”을 “기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개정안
의안 221009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7조의5제1항 단서 중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