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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543
의안번호 22185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4-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 및 제3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4-07
    소관위 처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07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5-15
  6. 공포
    공포 2026-05-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700호, 2026-05-26)되었고 2026-11-27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1-27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조제2호 중 “사업주·상급자”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1-27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2조 중 “사업주, 상급자”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1-27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3조제2항 중 “사업주 및”을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1-27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2개 변경
시행 예정2026-11-27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법률 제2147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3을 제2호의4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1-27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9조제2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700호 (2026-05-26) · 2026-11-27 시행 예정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8조의3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