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내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으로 하여금 내년부터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 제도’ 시행을 발표함.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기관별,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임. 일본은 2023년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2025년 4월부터는 공시 대상을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를 설정해 공개하도록 준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육아휴직 관련 통계를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0-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