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4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8조의 제목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필수전후육아급여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필수전후육아급여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필수전후육아급여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각각 “필수전후육아급여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각각 “필수전후육아급여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각각 “필수전후육아급여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각각 “필수전후육아급여등”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전단 중 “출산휴가”를 각각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전단 중 “출산휴가”를 각각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필수전후육아급여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출산휴가”를 각각 “필수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출산휴가”를 각각 “필수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출산휴가”를 각각 “필수육아”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11개 변경현행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61961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 제목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을 “집중육아(이하 “집중육아”라 한다)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ㆍ제5항 및 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ㆍ제5항 및 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ㆍ제5항 및 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2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의4의 제목 중 “육아휴직과”를 “집중육아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집중육아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집중육아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의6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필수전후육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6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필수전후육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중 “육아휴직이나”를 “집중육아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의2 중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4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고용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9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의24제2호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비과세소득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조제3호마목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조제3호마목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사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고용보험사업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보험료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단서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조제2항 단서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5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5장의 제목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5장제1절의 제목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5장제2절의 제목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75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77조의5제3항 후단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휴직 급여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70조의 제목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집중육아를”로, “출산전후휴가기간과”를 “필수전후육아기간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집중육아를”로, “출산전후휴가기간과”를 “필수전후육아기간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집중육아를”로, “출산전후휴가기간과”를 “필수전후육아기간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이”를 “집중육아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이”를 “집중육아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이”를 “집중육아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휴직의 확인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1조의 제목 중 “육아휴직의”를 “집중육아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73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3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3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3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과”를 “필수전후육아기간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5조의 제목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필수전후육아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필수전후육아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개정안
의안 2206196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7조의4제1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9제1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80조
(기금의 용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기금의 용도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0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0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87조
(심사와 재심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심사와 재심사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심사의 청구 등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0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0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06조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제3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소멸시효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7조제1항제4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7조제1항제4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자료 제공의 요청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항제10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포상금의 지급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619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