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7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76조제1항제3호 본문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희망출산휴가 기간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2024.10.22>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21372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1-27 시행법률21699 (공포 2026-05-26)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2024.10.22>2024.10.22, 2026.3.17, 2026.5.26>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4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3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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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3발의 시점 기준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자구수정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희망출산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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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필수전후육아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필수전후육아
    • 자구수정출산휴가 필수육아
    •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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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1발의 시점 기준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필수전후육아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필수전후육아
    • 자구수정출산휴가 필수육아
    •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7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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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제76조제2항
    •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6발의 시점 기준

    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0

    • 전면교체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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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3발의 시점 기준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3

    • 자구수정기간 중 최초 5일 기간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3발의 시점 기준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 이동제76조제1항제2호
    • 신설 2. 「근로기준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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