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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795
의안번호 221679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유산ㆍ사산의 경우에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등). 또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1항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신청주의에 의한 보수 합산 및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06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2-06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06
  6. 공포
    공포 2026-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473호, 2026-03-17)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일부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는 2028-01-0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4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8-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고용보험법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3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8-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8-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2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8-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5조의 제목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8-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2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8-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8-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7조제1항 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2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8-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77조의3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전면교체제77조의3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신설제77조의3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2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8-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77조의8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전면교체제77조의8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신설제77조의8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9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8-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9건
    1. 이동제11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신고 내용 확인”을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으로 한다.검수 전
    4. 이동제110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의3(종전의 제3호의2) 중 “비용지원”을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으로 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 각 호”로한다.검수 전
    8.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8-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9조의2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473호 (2026-03-17) · 일부 시행 중 · 2028-01-01 전부 시행 예정

    • 2028-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7-01-01

      부칙 제1조 단서 —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