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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제1항 전단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제77조(준용)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4.10.22>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전문개정 2021.1.5]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21372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1-27 시행법률21699 (공포 2026-05-26)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4.10.22>2024.10.22, 2026.3.17>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2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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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3발의 시점 기준

    최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0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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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3발의 시점 기준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자구수정육아휴직 아이돌봄기간
    • 자구수정난임치료휴가 희망출산휴가
    • 자구수정육아휴직 아이돌봄기간
    •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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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필수전후육아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필수전후육아
    • 자구수정“육아휴직”은 “집중육아”는
    •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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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1발의 시점 기준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필수전후육아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필수전후육아
    • 자구수정“육아휴직”은 “집중육아”는
    •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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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6발의 시점 기준

    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0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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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3발의 시점 기준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3

    • 자구수정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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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9발의 시점 기준

    정춘생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7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
    •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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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9발의 시점 기준

    김미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8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3발의 시점 기준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입양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 자구수정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입양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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