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4-09-25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09-12
    소관위 처리 2024-09-12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09-12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09-26
    본회의 의결 2024-09-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0-11
  6. 공포
    공포 2024-10-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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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휴가를”을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4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되, 한”을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를 “경우로”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을,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