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5조의2제2항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 →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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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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