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 제21372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