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3-17법률 제21473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