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