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