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조제1항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등 혼인의 실질을 가진 합의에 따른 밀접한 정서적ㆍ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②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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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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